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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호주의 한국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 – 특히 최저 임금 액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Fair Work 조사관들은 최근에 일부 한국인 고용인들이 시간당 $8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호주 전국 시간당 최저 임금은 $16.37, 또는 주당 $622.20입니다. 비정규 고용인의 경우 호주 전국 최저 임금은 $20.30입니다.
Fair Work Ombudsman의 나탈리 제임스씨는 외국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은 직장에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고용인들은 호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최저 임금 및 기타 다양한 직장에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나탈리씨는 말하였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의 주요한 역할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 또는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 지를 포함하여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데 있습니다.”
비영어권 구사자인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 정보가 한국어를 포함하여 2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그 내용은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 www.fairwork.gov.au/languages에 실려 있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고용인들에게 직장에서의 권리에 대하여 교육함은 물론 고용인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호주의 직장법을 준수하도록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 기관은 지난 회계연도에2천명이 넘는 비자 소지자를 위해 140만 달러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최 근에 시드니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한 한국인 고용인의 경우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았던 것을 Fair Work 조사관이 밝혀낸 후 $12,100을 소급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 그 웨이터는 시급으로 최저 임금 이하인 $15을 받았으며 이는 주말 시간외 수당에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위 와는 별도로 시드니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10명의 노동자 – 이들 대부분은 젊은 한국인 – 들의 경우, 2012년에 고용주가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종결하는 시점에서 남아 있던 연차 휴가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은 결과 총 $5900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위의 두 고용주 모두가 조사관에 협조하여 해당 고용인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자발적으로 모두 지급함에 따라 Fair Work Ombudsman 이 추가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임스씨는 Fair Work Ombudsman 은 호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퀸즐랜드에서 기준 이하의 급료를 받은 데 대한 문제가 있은 후 백패커를 포함한 계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은 약 30만명에 달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도 6500명에 달하였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이 고용인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급료가 지급된 것을 밝혀낼 경우, 언제나 가장 먼저 희망하는 것은 고용주와 협력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실수를 정정하여 해당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의로 직장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Fair Work 조사관에 협력하기를 거부할 경우 Fair Work Ombudsman 은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을 집행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 금까지 법원이 내린 최고 벌금 액수는 작년 9월 퍼스의 청소회사와 그 관리인을 상대로 한 $343,860이었는데, 이들은 대만과 홍콩, 뉴질랜드, 아일랜드에서 온 5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6명의 청소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최저 임금 이하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장법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원하시면 www.fairwork.gov.au 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Fair Work 정보전화 13 13 94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는 13 14 50번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문의: Tom McPherson, 0439 835 855, tom.mcpherson@fwo.gov.au